7월 재산세,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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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정보신문] 7월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금년 6월 1일 이후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더도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7월과 9월, 한 해에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되며, 고지서 상 [연납] 표기되어 발송된다.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동일한 금액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한편 7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각 부과되므로, 주택이 위치한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만약 아직까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송 요청하거나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도 가능하다. 부과내역 등 세금의 세부사항이 궁금할 때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방세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과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가산금이 발생하기 전, 납기일인 7월 31일 이전에 꼭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