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
지방세는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이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단순한 납세의 의무를 넘어, 지역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동참’이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 날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142211)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방식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항목에 적용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복지, 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재원이다. 성실한 납세는 곧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기한 내 납부로 소중한 권리와 혜택을 지키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통해 지방세를 꼭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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