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내일을 키우는 당신의 선택 –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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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지역의 내일을 키우는 당신의 선택 – 지방세 납부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정보신문] 우리는 매일 우리 동네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니는 학교길, 밤에도 밝게 빛나는 가로등, 응급 상황에 신속히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마을 어귀에 조성된 푸른 공원까지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지방세’다.

지방세는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이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단순한 납세의 의무를 넘어, 지역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동참’이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 날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142211)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방식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항목에 적용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복지, 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재원이다. 성실한 납세는 곧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기한 내 납부로 소중한 권리와 혜택을 지키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통해 지방세를 꼭 납부하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