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도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 행위가 잦은 주요 교차로 총 157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대면과 캠코더 단속을 병행하고, 또한 플래카드‧전광판‧전단지‧캠페인 등 홍보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끼어들기’는 정체 구간에서 차로 표시가 점선이라도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에 끼어드는 경우,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 하는 경우 모두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다. ‘비긴급 구급차’는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싸이렌)을 사용해 긴급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이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도로 위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